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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암호화폐 규제

전세계 스테블코인 규제와 GENIUS Act

어떻게 EU, 홍콩, 싱가포르, 영국과 아랍에미리트는 법정화폐 지원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고, 왜 미국 GENIUS Act 다른 곳의 발행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 분 읽기 · 최신 2026-10-07 · 12 소스

키 포인트

  1. 01현재 주요 체제들은 핵심을 공유하고 있다: 전체 준비 지원, 동가 상환, 준비의 분리,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자 지급 금지.
  2. 02유럽연합에서는 은행과 전자화폐 기관만이 MiCA에 따라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전자화폐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3. 03Hong Kong granted its first two stablecoin issuer licences on 10 April 2026; 은행이 아닌 발행자는 홍콩 달러 25 백만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
  4. 04The UK's FCA rules for UK-issued stablecoins are set to take effect on 25 October 2027; Singapore is consulting on legislation until 16 October 2026.
  5. 05미국 GENIUS Act 외국 발행자는 재무부가 비교할 수있는 정권에서만 미국 시장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기준을 향해 다른 규제 기관을 밀어.

스테블코인은 참조 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암호화 자산으로, 대부분 단일 공식 통화입니다. 법정 지폐가 지원하는 스테블코인은 디지털 현금처럼 작동하므로 규제 기관은 발행자를 기술 회사보다는 전자 화폐 기관이나 좁은 의미의 은행과 같이 점점 더 많이 다룹니다.

이 가이드는 미국 외부의 주요 발행자 제도를 비교하고 미국 GENIUS Act가 미국 국경을 훨씬 넘어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국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럽 연합 내의 암호화폐 거래소, 보관소 및 중개인에 대해서는 MiCA에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국제 기준선

In July 2023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published ten 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 그 중 두 개는 거의 모든 국가 정권을 형성한다. 사용자는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정화폐로 동등한 정기적 인 상환과 함께 발행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주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관할권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국가법은 인식 가능한 핵심에 집중되었다:

요구 사항유럽 연합 (MiCA, EMTs)홍콩싱가포르(프레임워크)영국 (FCA 규칙)아랍에미리트 (CBUAE)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행 및 전자화폐 기관라이센스 발급자(지역 회사 또는 공인 기관)MAS 규제 발행인FCA 승인 영국 발행자라이센스 또는 등록된 결제 토큰 발행자
백업 예약자금 보호; 적어도 30% 은행 예금예비 풀은 최소한 명목 가치와 동일합니다.엄격한 기준에 따라 보유된 예비금법정 신탁 하에 자산을 지원규정에 의해 설정
상환언제든지, 동일한 가격으로, 수수료 없이일반적으로 영업일 1일 이내영업일 5일 이내다음 영업일(T+1) 종료까지규정에 의해 설정
소지자에 대한 관심금지금지금지 제안 (2026)발행자는 백업 자산 소득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금지

테이블은 요약입니다. 각 정권 자격 예비 자산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가지고, 보관, 아래에 설명되는 감사 및 공개.

유럽연합: 전자화폐 토큰 및 자산 참조 토큰

MiCA, Regulation (EU) 2023/1114, has applied to stablecoins since 30 June 2024. 그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할. 전자화폐 토큰(E-money token, EMT)은 공식 통화의 가치를 나타낸다. 자산 참조 토큰(Asset-Referenced Token, ART)은 통화나 상품의 바구니와 같은 다른 가치 또는 권리 또는 조합을 참조합니다.

전자화폐 토큰. 제48조에 의하면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 기관만이 EMT를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거래에 허가받을 수 있으며, 먼저 백서를 통지해야 한다. EMT는 전자화폐로 간주된다. 제49조는 소유자에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고 자금의 수령시에 동일한 가격으로 발행하고 언제든지 동일한 가격으로 무료로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제54조는 받은 자금의 최소 30%를 신용기관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고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으로 같은 통화로 보관할 것을 요구한다.

Asset-referenced tokens. An ART issuer must be an EU legal person authorised under Article 21 or a credit institution (Article 16). It must hold own funds of at least the highest of EUR 350,000, 2% of the average reserve, or a quarter of fixed overheads (Article 35), and keep a reserve legally segregated from its own estate (Article 36).

이자 금지. 제40조와 제50조는 발행인과 CASP가 ART나 EMT에 이자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유자가 토큰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는지에 연결된 모든 혜택은 이자로 간주된다.

유로가 아닌 통화의 사용에 대한 제한. 조항 23는 단일 통화 지역 내에서 교환 수단으로서의 예상 사용이 분기 평균 하루에 1백만 거래와 EUR 200백만을 초과할 경우 ART 발행자가 발행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규정 58(3)은 회원국의 공식 통화가 아닌 통화로 발행된 EMT에도 동일한 메커니즘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유럽 연합에서 순환하는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토큰. 43조의 다른 기준들 중에서 10백만 개 소유자 또는 가치가 5십억 유로와 같은 한계를 초과하는 토큰은 중요하게 분류되어 EBA에 의해 감독될 수 있다. 중요한 ART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은 예비금의 2%에서 3%로 상승한다(규정 45(5)).

홍콩: Stablecoins 조례에 따라 라이센스 제도

홍콩의 Stablecoins 조례 (Cap. 656) took effect on 1 August 2025.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이제 HKMA로부터 라이선스가 필요한 규제된 활동입니다.

HKMA의 라이선싱에 관한 설명서에 따르면, 홍콩에서 특정 스테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달러를 참조하는 어디든지 발행할 때는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홍콩 대중에게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주요 라이선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법인 설립. 신청자는 홍콩 기업 또는 홍콩 외부에 설립된 공인기관이어야 합니다. 외국 비은행 그룹은 현지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 자본. 은행이 아닌 신청인은 최소한 홍콩 달러 25백만의 실제 주주 자본 또는 HKMA에 의해 승인된 기타 재정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 예비군 각 스테이블코인 유형은 자격을 갖춘 보관자가 보유하는 자신만의 분리된 예비 풀이 필요합니다. 시장 가치는 적절한 오버 차터링과 함께 항상 최소한 유통 중인 동전의 명목 가치와 같아야하며, 일반적으로 같은 통화입니다.
  • 구속 유효한 요청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 이자 없음. 라이선스 소유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거나 지급받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예비금 관리로부터의 수입은 발행자에게 부여됩니다.

HKMA은 첫 배치에서 36의 신청을 받았다. On 10 April 2026 it granted the first two licences, to Anchorpoint Financial Limited, a joint venture of Standard Chartered Bank (Hong Kong), HKT and Animoca Brands, and to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둘 다 홍콩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발행할 계획이다. 선택적 결과는 HKMA가 등록보다 은행 라이선스에 더 가까운 높은 바로 이것을 취급한다는 신호이다.

싱가포르: 프레임워크에서 법률로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inalised its stablecoin framework on 15 August 2023. 싱가포르 달러 또는 G10 통화에 연결되어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됩니다. Issuers must meet reserve, capital and disclosure standards and return par value within five business days of a redemption request. 규정을 준수하는 토큰만이 “MAS-regulated stablecoins”로 표시될 수 있다.

On 1 September 2026 MAS opened a consultation, closing on 16 October 2026, on amendments to the Payment Services Act 2019 to put the framework into law. 주요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한 외국 프레임워크 하에서 규제되는 제한된 수의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 인정
  • 싱가포르와 외국 발행자가 공동으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위험이 완화된 경우 MAS에 의해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
  • MAS가 규제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금지;
  • 스트레스 테스트, 회복 및 질서 있는 폐쇄 계획을 요구하고 발행 전에 받은 고객 자금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컨설팅은 법률에 대한 날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MAS 기대의 현재 문서로 2023 프레임 워크를 취급해야합니다.

영국: 2027년 시작 전에 최종 규칙

영국은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00에 따라, 암호화 자산 규정 2026 (SI 2026/102)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한다. FCA의 정책 성명서 PS26/10는 비시스템적 영국에서 발행된 자격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종 규칙을 설정합니다. These cover issuance, backing assets, redemption, safeguarding and disclosure, and are set to come into force on 25 October 2027 with the rest of the new crypto regime.

FCA 규칙의 주요 특징으로는 법정 신탁 하에 보유된 후원 자산, 후원 자산 풀에서 최대 5%의 허용 초과액 및 다음 영업일 종료 시까지 구제가 포함됩니다. T+1 클럭은 이제 고객 확인이 완료되면 시작됩니다. Issuers may not pass interest or income from the backing assets to holders, although third parties may pay their own customers rewards from their own account, such as transaction-based rewards.

HM 재무부가 시스템적으로 인정하는 스테이블코인은 FCA과 영국 은행의 공동 감독을 받습니다. As PS26/10 summarises the Bank’s June 2026 policy statement and draft rules, a systemic issuer would face a maximum of 70% of backing in short-dated UK government debt with at least 30% in central bank deposits, redemption within T+0, capital requirements and temporary issuance limits per coin.

아랍에미리트: 디르함과 외국 지불 토큰

The Central Bank of the UAE regulates fiat stablecoins as “payment tokens” under its Payment Token Services Regulation, effective from 31 August 2024. 디르함 지불 토큰은 UAE 거주자에게 라이선스 발행인에 의해 발행됩니다. 외화 토큰은 등록된 외국 지불 토큰 발행자에 의해 발행됩니다.

제 2 조 외국 지불 토큰이 해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가상 자산 또는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서만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스태블코인과 개인정보 보호 토큰은 금지됩니다. 제 12 조 발행자가 이자나 보유 기간과 관련된 혜택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앙은행이 볼륨과 고객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GENIUS Act와 미국 외부의 영향

미국을 위한 국가 혁신의 안내 및 확립 Stablecoins Act, Public Law 119-27, became law on 18 July 2025. 미국 달러가 스테블코인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되는 이유는 그 규칙이 전 세계 발행자와 중개인에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효력 발생일. 섹션 20에 따라, 법률은 제정 후 18 개월 또는 기본 연방 규제 기관이 최종 구현 규칙을 발행 한 후 120 일 중 먼저 발효됩니다. Treasury’s August 2026 proposed rule states that the effective date is expected to be 18 January 2027.

예비 및 이자 기준. 섹션 4는 현금, 예금, 단기 국고채, 특정 하룻밤 반환 계약, 정부 돈 시장 기금 및 유사한 자산에 적어도 1 대 1의 기준으로 예비를 요구합니다. 섹션 4(a)(11)는 발행자, 외국인 발행자를 포함하여,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 사용 또는 유지에 대한 유일한 소유자에게 이익이나 수익률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외국인 발행자 게이트웨이. 섹션 3은 승인된 발행자가 발행하지 않는 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결제 스테블코인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섹션 18은 외국인 발행자에 대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재무 장관이 비슷하다고 결정한 관할권에서 감독되어야 하며, 통화의 감독관과 등록해야 하며, 상호적 협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미국 고객의 유동성 요구에 충분한 미국 금융 기관에서 예비금을 보유해야하며, 제재 관할권에 기반을 두지 말아야합니다.

외국 발행자 또는 규제 기관은 비교성 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무부는 실질적으로 완료된 요청 후 2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정당화를 공개하고 비교 가능한 국가의 공개 목록을 유지해야합니다. 섹션 3(b)(2)는 또한 외국 발행자의 스텔라코인이 동결과 같은 합법적인 명령을 준수 할 수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이것이 다른 곳에서 중요한 이유. 비교성 테스트는 외국 규제 기관들에게 미국 모델과 준비, 상환, 이자 및 AML 규칙을 일치시키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홍콩, 영국, 아랍에미리트 및 싱가포르 제안에서 지금 보이는 이자 금지, 전체 예금 지원 및 단기 상환 창은 같은 방향으로 가리킵니다. MAS의 비교 가능한 외국 스텔라코인을 인정하는 제안은 반대편에서 동일한 논리를 반영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

  • 통화와 시장에 따라 체제를 선택하십시오. 유럽 연합 사용자를 위한 유로 토큰은 유럽 연합 은행 또는 전자 화폐 기관이 필요합니다. 홍콩 달러 토큰은 발행되는 모든 곳에서 HKMA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 은행 등급 자본과 통제를 기대하십시오. 홍콩의 HKD 25 백만 바닥 및 MiCA의 ART 자기자본 규칙은 최소; 감독자는 또한 거버넌스, 위험 관리 및 AML 시스템을 평가합니다.
  • 가장 엄격한 가정을 위한 예비금 설계. 다중 관할권 발행자는 분리된 풀, 동일 통화 예비 자산 및 적용되는 가장 짧은 상환 기한을 계획해야합니다.
  • 수익률 기능을 줄이십시오. 지불 스테블코인에 대한 이자 또는 보상은 여기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금지되거나 금지될 것으로 제안됩니다.
  • 국경을 넘는 인식을 지켜보자. 싱가포르의 인식 제안과 GENIUS Act 비교성 프로세스는 국경을 넘어 어떤 토큰이 유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Sources(12)
  1. FSB: 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 (July 2023) · checked 2026-10-07
  2. EUR-Lex: Regulation (EU) 2023/1114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 checked 2026-10-07
  3. HKMA: Regulatory Regime for Stablecoin Issuers · checked 2026-10-07
  4. HKMA: Explanatory Note on Licensing of Stablecoin Issuers · checked 2026-10-07
  5. HKMA: Granting of stablecoin issuer licences (10 April 2026) · checked 2026-10-07
  6. MAS: MAS Finalises Stablecoin Regulatory Framework (15 August 2023) · checked 2026-10-07
  7. MAS: MAS Consults on Legislative Amendments to Implement Stablecoin Regulatory Framework (1 September 2026) · checked 2026-10-07
  8. FCA: PS26/10 Stablecoin issuance and cryptoasset custody, final rules · checked 2026-10-07
  9. CBUAE Rulebook: Payment Token Services Regulation, Article 2 · checked 2026-10-07
  10. CBUAE Rulebook: Payment Token Services Regulation, Article 12 · checked 2026-10-07
  11.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Public Law 119-27 (GENIUS Act) · checked 2026-10-07
  12. US Treasury: GENIUS Act Regulations on Payment Stablecoin Issuance, Offer, and Sale (NPRM, August 2026) · checked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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