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결제 라이선싱
전자화폐 및 결제기관 면허
유럽연합 전자화폐 기관과 지불기관이 은행과 어떻게 다르는가: 자본, 보호, 대리인, 여권 및 PSD3 전환.
키 포인트
- 01결제기관은 돈을 이동시키고, 전자화폐기관은 저장된 가치를 발행하며, 어느 것도 예금을 받거나 고객 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 02PSD2와 EMD2에서, 초기 자본은 지불을 시작하기 위한 EUR 20,000부터 전자화폐 발행을 위한 EUR 350,000까지이다.
- 03예금보험이 아닌 보호가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것이며, 감독관들은 이제 그것을 면밀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 04EU 라이센스는 통지에 의해 패스포트가 될 수 있지만, 수용국은 여전히 그들의 영토에서 대리인과 유통업자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 05PSD3는 전자화폐를 지불기관 라이센스에 포함시킬 것이며, 기존 회사들은 전환 창구 동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은 고객 자금을 이동하거나 보유하는 데 은행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불 기관 (PI) 라이센스 또는 전자 화폐 기관 (EMI) 라이센스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은행 라이센스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고객 자금으로 회사가 할 수있는 일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세 가지 모델의 차이점, 현재 지침에 따른 자본 및 보호 규칙, 대리인, 유통업체 및 여권 작동 방식, 그리고 다가오는 PSD3 개혁이 이미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개혁 자체와 더 광범위한 결제 아젠다는 PSD3과 즉시 결제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세 가지 모델: 은행, EMI 및 PI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할 수 있으며, 결제 기관은 단지 지불을 실행하는 것이고, 전자화폐 기관은 고객이 사용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발행합니다.
| 신용 기관 (은행) | 전자 화폐 기관 | 결제 기관 | |
|---|---|---|---|
| 핵심활동 | 예금 및 대출 | 전자화폐 발행 및 결제 서비스 | 결제 서비스 전용 |
|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 고객 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 크레딧 허용 | 전체 대출 사업 | 고객 자금이 아닌 결제와 연결된 단기 신용만 | 고객 자금이 아닌 결제와 연결된 단기 신용만 |
| 고객 자금이 보호되는 방법 | 예금보험제도와 신중자본 | 보호 | 보호 |
| EU 최소 초기 자본 | CRD 아래에 설정 (은행 가이드 참조) | EUR 350,000 | EUR 20,000에서 EUR 125,000까지 |
아래 EMD2 제 6 조, 년 EMI "대중으로부터 예금 또는 기타 반환 가능한 자금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지체 없이 전자화폐로 교환하여야 한다. 결제 서비스와 연계된 신용은 조건에 따라서만 허용되며, 전자화폐로 교환받은 자금으로부터 신용을 부여할 수 없다.
PSD2 제 18 조 그들이 받는 자금은 예금이 아니며 전자 화폐도 아닙니다. 또한 "지불 거래에만 사용되는" 지불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폐로 간주되는 것
EMD2 규정 2는 전자화폐를 발행인에 대한 청구로 대표되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로 정의하며, 지불 거래를 위해 자금을 받은 후 발행되고 발행인 이외의 사람이 수락한다. A prepaid card or a wallet balance that the holder can spend with third parties is the classic case.
또 다른 두 가지 규칙이 모든 전자화폐 제품을 형성한다. 제11조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동일한 가치로 발행되고 동일한 가치로 상환되어야 하며, 상환 수수료는 좁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2조에 따르면, 발행자는 고객이 전자화폐를 보유하는 기간과 관련하여 이자나 기타 어떠한 혜택도 지급할 수 없다.
비즈니스 모델이 잔액에 대한 수익을 지불하는 데 의존한다면, EMI 라이선스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 회사가 은행 라이선스로 이동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제 서비스로 간주되는 것
PSD2의 첨부 I은 여덟 가지 결제 서비스를 나열한다:
- 지불 계좌에 현금을 넣고 계정을 운영합니다.
- 지불 계좌에서 현금 인출 및 계정 운영.
- 직불, 카드 결제 및 신용 송금과 같은 지불 거래 실행.
- 자금이 신용 라인에 의해 커버되는 동일한 거래를 실행.
- 결제 수단 발행 및 결제 거래 취득.
- 돈 송금.
- 결제 시작 서비스
- 계정 정보 서비스
PI는 이 목록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되며, 그 자본은 어느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EMI은 전자화폐 발행과 함께 이러한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본 및 자기자본
최소 초기 자본은 지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회원국은 국가 법률로 이러한 수치를 전환하고, 감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실제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및 활동 | 최소 초기 자본 | 법적 근거 |
|---|---|---|
| PI, 결제 시작 전용(서비스 7) | EUR 50,000 | PSD2 제7조(b) |
| PI, 송금 전용 (서비스 6) | EUR 20,000 | PSD2 제7조 |
| PI, 서비스 1에서 5 | 125,000유로 | PSD2 제7조(c)항 |
| 계정 정보만(서비스 8) | 초기 자본 없음; 등록 및 전문가 보상 보험 | PSD2 제5조(3)항과 제33조 |
| EMI | EUR 350,000 | EMD2 제 4 조 |
초기 자본은 바닥뿐입니다. PSD2 제 8 조 적어도 초기 자본의 높은 및 제 9 조에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따라 계산 된 금액의 항상 자본을 필요로, 감독관에 의해 선택.
EMI의 경우, EMD2 조항 5은 “방법 D”를 추가한다: 전자화폐 발행을 위한 자금은 평균 유동 전자화폐의 적어도 2%이다. Average outstanding e-money is measured over the preceding six months, so the requirement grows automatically as balances grow.
소기관 면제
두 지침 모두 회원국이 전체 승인 없이 가벼운 제도 하에 소규모 기업을 등록할 수 있게 한다. PSD2 제32조는 이전 12개월 동안의 월 평균 결제량이 3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허용한다. EMD2 제9조는 평균 미결제 전자화폐가 5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허용한다.
등록된 소기업은 여권이 없다. PSD2 제 32조는 여권 조항을 무효화하고 사업이 실제로 수행되는 회원국에 본사가 있어야한다고 요구한다.
보호
보호는 PI와 EMI의 고객을 위한 중심적인 보호이고, 감독자가 가장 자주 실패를 발견하는 영역이다. 그것은 사기 또는 가치의 손실에 대한 보험이 아니다; 그것은 회사가 실패할 경우 고객의 돈을 반환하기 위해 설계된 법적 및 운영 링-펜스이다.
PSD2 제 10 조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분리. 고객 자금은 다른 돈과 결코 혼합되어서는 안됩니다. 수령 후 영업일의 끝까지 지불되지 않으면 신용 기관의 별도 계좌에 두거나 안전하고 유동적이며 위험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해야하며 파산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분리되어야합니다.
- 보험 또는 보증. 기금은 회사 그룹 외부의 보험회사 또는 신용기관으로부터 보험 정책이나 비슷한 보증에 의해 보장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리 될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
EMD2 Article 7 applies the same methods to funds received for e-money, and requires card-funded amounts to be safeguarded no later than five business days after the e-money is issued.
인스턴트 지불 규정은 EMI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중앙 은행의 재량에 따라 안전 자금을 중앙 은행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PSD2 조항 10을 개정했다. Member states had to apply the change by 9 April 2025. 같은 규정은 PI와 EMI가 지정된 지불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제 최종성 지침을 개정했다.
EU 외부의 강화 추세
다른 규제 기관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 In the UK, the FCA’s PS25/12, published on 7 August 2025, introduced a supplementary safeguarding regime from 7 May 2026 for authorised PIs, authorised and small EMIs and credit unions issuing e-money.
홍콩에서, HKMA 저장된 가치 시설 라이센스 소유자에 대한 지침 은행 보증 또는 보험은 라이선스 소유자가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대안 또는 보충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U에서 면허증 신청
애플리케이션 내용은 광범위하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PSD2 제 5 조 다른 것들 중에서도 필요합니다:
- a programme of operations and a three-year business plan with a forecast budget;
- 초기 자본의 증거;
-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
- 거버넌스, 내부 통제, 위험 관리 및 회계 절차;
- 보안 사고, 민감한 결제 데이터, 비즈니스 연속성 및 보안 정책
- AML 및 대테러 금융 통제;
- 자격을 갖춘 주주의 신원과 적합성, 이사 및 관리자의 좋은 평판, 지식 및 경험.
Under PSD2 Article 12, the supervisor must decide within three months of receiving a complete application. 시계는 파일이 불완전한 동안 실행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실제 타임라인은 일반적으로 법정 기간보다 길다.
사용되지 않은 라이선스는 손실될 수 있습니다. Article 13 allows withdrawal if the firm does not use the authorisation within 12 months or stops business for more than six months.
은행 계좌는 라이센스의 일부입니다.
PI 또는 EMI는 은행 계좌 없이 자금을 보호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PSD2 제36조는 신용기관의 결제계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객관적, 비차별적 및 비례적인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은행은 거부에 대해 감독자에게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계좌 접근은 가장 어려운 운영 단계 중 하나이므로 라이센스 신청과 함께 은행 관계도 계획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유통업체 및 아웃소싱
Many PIs and EMIs reach customers through third parties. The rules differ depending on what the third party does.
| 타사 | 그것이 할 수 있는 일 | 프로세스 |
|---|---|---|
| PI 또는 EMI의 에이전트 | 기관을 대신하여 결제 서비스 제공 | PSD2 제19조에 의하여 본인의 감독자에 의해 등록됨 |
| EMI의 배포자 | EMI을 대신하여 전자화폐를 배포 및 상환 | EMD2 제3조제4항에 의해 허용됨; 전자화폐 발행 불가 |
| 아웃소싱 공급자 | 운영 기능 수행 | 알림 및 아웃소싱 제어 |
에이전트의 경우, PSD2 제 19 조는 기관이 에이전트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AML 내부 통제 및 관리자가 적합하고 적절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합니다. 감독관은 등록을 확인하는 데 두 달이 있으며, 에이전트는 등록에 나타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EMD2 제 3 조 (5) EMIs는 "대리인을 통해 전자 화폐를 발행하지 않습니다"라는 명시적이다. EMI 발행자로 남아 있으며 대리인 및 유통업체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EEA 전역에 걸친 여권 발급
승인된 PI 또는 EMI은 다른 EEA 국가에서 국경을 넘거나 지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PSD2 제 28 조에 따라, 회사는 자국의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는 한 달 동안 파일을 호스트 국가로 전달해야합니다.
패스포팅은 두 번째 라이센스가 아닌 통지 과정이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호스트 감독관은 대리인과 지점에 대한 정보를 받으며, 홈 감독관은 호스트가 근거 있는 돈세탁 우려 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EEA 내에서만 작동합니다. 영국, 싱가포르 또는 홍콩 라이센스는 EU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하지 않으며 EU 라이센스는 해당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외부의 비슷한 제도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구분이 있지만, 레이블, 임계치 및 자본은 다르다.
| 관할권 | 제도 | 헤드 라인 자본 |
|---|---|---|
| 유럽 연합 | PSD2에서 PI; EMI에서 EMD2 | 20,000 유로에서 125,000 유로 (PI); 350,000 유로 (EMI) |
| 싱가포르 | 2019년 결제 서비스법에 따른 기본 또는 주요 결제기관 | S$100,000 (표준); S$250,000 (주요), 주요 기관의 경우 보증금 추가 |
| 홍콩 | 지불 시스템 및 저장된 가치 시설 조례에 따른 저장된 가치 시설 면허 | 홍콩 달러 25 백만 실제 자본 또는 동등한 재정 자원 |
싱가포르에서는 MAS 서비스 유형이 아닌 볼륨 한계치를 사용하여 두 가지 주요 라이선스를 분리합니다. 기업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도 매월 S$3백만을 초과하거나 매일 발행되는 전자화폐의 S$5백만 이상을 보유할 경우 주요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합니다.
홍콩은 훨씬 더 높은 입장점을 설정합니다. HKMA는 HK$25백만을 최소한으로 설명하고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더 높은 요구 사항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및 전자화폐 라이선스
MiCA 조항 48에 따르면, 신용 기관 또는 EMI 만이 유럽 연합 내에서 대중에게 전자 화폐 토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 화폐 토큰은 전자 화폐로 간주된다. Crypto firms handling such tokens may also need payment authorisation: the EBA’s February 2026 opinion covers the position after its transition period ended on 2 March 2026.
PSD3: 라이선스 소유자를 위한 변경 사항
EU는 PSD2과 EMD2을 새로운 지침(PSD3)과 직접 적용 가능한 결제 서비스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As of October 2026, the Legislative Observatory shows the files awaiting the Council’s first-reading position, with the Parliament’s plenary vote indicated for 14 December 2026. The figures below come from the April 2026 compromise text and could still change in legal finalisation.
그 텍스트의 주요 라이선싱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종의 라이센스. 전자화폐 발행은 결제 서비스가 되고(부록 I, 8항), EMI는 결제기관이 된다.
- 새로운 자본 수준. 송금만을 위한 EUR 40,000, 결제시작에 대한 EUR 50,000, 서비스 1 ~ 5에 대한 EUR 150,000, 전자화폐 발행에 대한 EUR 250,000.
- 계정 정보. 계정 정보 제공자는 승인을 구하는 대신 등록합니다.
- CASP를 위한 신속한 루트. 전자화폐 토큰으로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MiCA 승인 CASP는 완전한 파일로부터 60 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받아야 한다.
본문은 또한 기존의 라이센스 소유자에 대한 과도기적 규칙을 포함. 현재의 법률에 따라 승인 PI와 EMI는 발효 후 27 개월 동안 계속할 수 있지만, 그들의 감독관이 새로운 요구 사항의 준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그 날짜로 감독관을 만족시키지 않는 회사가 대면 중단, 하지만 감독관은 이미 준수의 증거가있는 경우 자동으로 재 승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이센스를 선택하는 설립자들에게 실질적인 요점은 오늘 제출한 신청서가 PSD2과 EMD2에 따라 평가되고, 그 다음 몇 년 안에 PSD3에 따라 다시 검토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 자본 계획 및 보호 조치는 모두를 만족시키도록 구축되어야합니다.
Sources(10)
- EUR-Lex: Directive (EU) 2015/2366 on payment services (PSD2) · checked 2026-10-07
- EUR-Lex: Directive 2009/110/EC on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EMD2) · checked 2026-10-07
- EUR-Lex: Regulation (EU) 2024/886 on instant credit transfers in euro · checked 2026-10-07
- EUR-Lex: Regulation (EU) 2023/1114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 checked 2026-10-07
- Council of the EU: PSD3 final compromise text, doc. 8222/26 (April 2026) · checked 2026-10-07
-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Observatory: procedure 2023/0209(COD), PSD3 · checked 2026-10-07
- EBA: Opinion on actions at the end of the PSD2 and MiCA no-action transition period (12 February 2026) · checked 2026-10-07
- FCA: PS25/12 Changes to the safeguarding regime for payments and e-money firms · checked 2026-10-07
- MAS: Licensing for payment service providers · checked 2026-10-07
- HKMA: Guideline on supervision of stored value facility licensees · checked 2026-10-07
정보만 제공하며 법적, 세금 또는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규제 공지.